[SOH] 지난 12일 장기 이식이 필요한 국내 환자들에게 중국에서 불법적인 장기 이식 수술을 받도록 알선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남성이 장기 이식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122명의 환자 명단이 추가로 발견돼 수사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43세 남성으로 알려진 김모 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동료 조 씨(53세, 남성)와 공모해 장기 이식 환자 모임으로 가장한 장기매매 알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신장, 간 등 장기 이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 간암, 중증 간경변, 심장병 등의 환자들에게 “3천만∼1억2천만원을 내면 중국에 가서 불과 1, 2주 안에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다”며 접근했습니다.
김 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87차례에 걸쳐 간, 신장, 심장 등의 이식을 희망하는 환자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장기 밀매 브로커를 통해 총 87차례의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을 알선했습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총 60억원의 수술비용 중 수수료 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 8년간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던 중 경찰의 설득으로 자수하는 형태로 귀국한 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인용해 “환자들에게 제공된 장기는 사형수나 각종 사고로 사망한 이들의 장기를 밀매한 것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을 적출해 사용한 경우도 6건이나 있었다”며, “김씨 등은 사전에 사형수 유족에게 돈을 주고 장기 거래를 해왔고, 교도소 측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서 환자가 이름을 속여 중국인으로 가장했다고 해도 중국측 병원의 협력이 없으면 장기이식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후 중국 당국이 외국인의 국내 수술 자격을 까다롭게 제한했을 당시, 김씨는 장기 이식 수술 대상자에 수술비를 마련할 능력이 안 되는 중국 현지 환자를 등록시킨 뒤 한국인 환자에게 중국인 명의를 빌려 입원시키는 방식으로 장기 이식 대상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위장해 중국 상하이 지역 13개 병원 등지에서 이식수술을 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사 중 추가로 발견된 122명의 환자 명단에 대해 수사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필요시 중국 측 공안과도 연계해 중국인 브로커를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김 씨는 중국 불법 장기이식 산업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중국의 불법 장기이식 산업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피해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한층 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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