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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들의 무질서·추태·강력범죄로 무법천지된 제주도

편집부  |  20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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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 한 성당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SOH]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와 추태, 강력범죄까지 급증하면서 제주 도민들의 중국인에 대한 반감과 경계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잘못된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며, 정부가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역의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11년 58명에서 지난 8월 말 현재 260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168명)에 비해 무려 66.1%(140명)나 급증한 것이다. 이들의 범죄유형은 살인을 비롯해 강도, 절도, 폭력, 사기, 업무방해 등 다양하지만 갈수록 범죄 행위가 흉포해지고 있다.


제주 성당 살인사건과 음식점 주인 폭행 사건 외에도 지난 4월 중국인 왕모씨가 제주 서귀포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뒤지다, 잠에서 깬 A(18)양과 거실에서 마주치자 흉기로 A양의 배를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왕씨는 A양의 동생 B(15)양이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오자 둔기로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정신을 차린 A양이 휘두른 주방도구에 머리를 맞고 도망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왕씨는 3월 초 자매의 집을 미리 답사해 경마 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왕모(50)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주문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 밖에 유커들의 무단횡단 등 무질서 행위는 이미 한계를 넘어 무법천지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해 1,267건이던 외국인 경범죄 단속 건수는 올해 8월말 현재 3,75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대다수가 중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지난 여름, 제주지역 관광지나 도심에서 중국인 남성들이 웃옷을 벗고 맨살을 드러낸 채 돌아다니는 것은 일상 다반사가 됐다. 


제주의 상징인 용두암를 찾은 일부 유커들이 이 일대 자연석들을 가져가거나, 심지어 용두암을 돌로 깨 파편을 가져가려는 등 문화재 파손 행위도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유커의 무개념 행동에 제주공항에는 중국어로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안내현수막까지 설치됐고 지난 7월에는 주민들이 중국인들의 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항의집회까지 열기도 했다.

 

 

제주도가 중국 자본과 유커 유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우대정책들도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사증(무비자) 제도 시행으로 유커 수는 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급증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는 데다,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들도 난개발과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러지원국 등으로 지정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사증 없이 제주지역에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로 무사증 입국자는 2010년 10만명을 넘어섰고, 2011년 15만3,862명, 2015년 62만9,724명, 올해 8월말 현재 64만6,188명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99%가 중국인이어서 무사증 제도는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무사증 입국자가 늘면서 불법체류자 수도 2011년 282명에서 2015년 4,35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7월 말까지도 3,836명이 발생해 누적 불법체류자는 약 8,000명으로 추계된다.


이들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은 물론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신원파악이 쉽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최근 성당 안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털사이트에서 무사증 폐지 청원이 이뤄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도 부작용을 낳기는 마찬가지다. 2010년 2월 제주에 처음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미화 기준 50만 달러 이상 콘도 등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할 경우 5년 체류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까지 이 제도를 통해 1,330명(1,630건ㆍ1조1,279억원)이 체류자격을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해외 자본 유치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분양형 콘도 위주의 개발사업과 숙박시설 난립, 중산간 지역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또 투자액이 500만 달러(관광사업은 2,000만 달러)가 넘으면 각종 세제와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역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지만 당초 고용계획 등을 이행하지 않아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각종 혜택만 받고 부지를 되파는 ‘먹튀’에 대한 우려와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투자유치 정책으로 중국 자본들이 소유하는 토지 면적도 크게 확대됐고, 제주지역 땅값 급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중국 관광객 유치가 숫자에만 치중하면서 질적인 성장 없이 양적으로만 비대해져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중국 자본들이 제주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 대부분이 콘도 분양 등 부동산 사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환경파괴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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