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일교차가 커지면서, 여기저기서 콜록거리는 기침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감기를 앓는 이들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감기약은 병원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감기약에는 감기 증상 중 코막힘을 완화해주는 슈도에페드린염산염(에페드린)이라는 물질이 30~60mg 정도 들어 있는데, 이 물질은 간단한 화학 가공 처리를 통해 필로폰의 원료(순도 95% 이상의 마약)로 바뀔 수 있다.
현재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에 대한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필요한 도구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우려가 되고 있다.
알려진 데 따르면 보통 10알이 들어있는 감기약에서 약 0.3~0.6g의 에페드린을 추출할 수 있고, 보통 한 통에 2~3천원 정도 하는 감기약을 10만원 어치 구입할 경우, 15~30g 정도의 에페드린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한 번에 수백 명이 투약할 수 있는 15~30g의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 이 필로폰은 수천만 원에 상당하는 양이다. 다시 말해 10만원 어치의 감기약으로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한 감기약 필로폰 불법 제조가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 7건 적발됐다. 이로 인해 해외 선진국처럼 이 약을 처방약으로만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2013년부터 에페드린 120mg이 함유된 감기약 50여 종이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해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에페드린의 함량이 30~60mg 이하인 감기약은 계속해서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한층 더 심각한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시럽 형태의 어린이 감기약에는 알약보다 10배 많은 600mg 정도의 에페드린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의사가 비급여 방식으로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얼마든지 에페드린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추가로 대량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약 성분의 감기약이 수천 정씩 불법 유통될 위험성은 여전히 많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무허가 유통업자 간에 감기약이 대량 공급되거나, 암거래 될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 마약들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없도록 약품의 비급여 방식 구매 체계에 대한 개선과 엄격한 관리가 시급히 요구된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