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사용 기준치를 초과한 과산화수소와 소르비톨(단 맛을 내는 감미료)이 들어간 중국산 오징어채 약 130톤을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부산본부세관에 적발됐습니다.
25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김모(50)씨 등 수입업체 대표 3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표백제로 사용된 과산화수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설탕과 소르비톨(단맛을 내는 감미료) 함량이 과다 사용된 조미오징어채 166톤(15억원 상당)을 수입해 130톤 가량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산화수소는 적은 양에도 위경련과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식품은 국내 수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김씨 등은 식약처가 식품검사 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과산화수소를 제거한 별도의 검사용 제품으로 식품 수거검사를 대비하고, 성분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식품검사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적발된 오징어채에는 값싼 설탕과 소르비톨이 과다하게 첨가됐다”며, “국과수 성분검사 결과 설탕은 신고 함량인 1.5%보다 13배 많은 19.8%가, 소르비톨은 기준치인 0.5%보다 43배 많은 21.7%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르비톨은 쉽게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습윤제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지만 과다 복용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씨 일당은 문제의 오징어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 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5개 업체 명의로 업체당 1개씩 주어지는 수입공매 추천권(업체당 수입물량 49톤까지 관세율 0%)을 낙찰 받아 관세 2억원 상당을 감면 받았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문제가 된 오징어채를 검사하고 긴급회수명령을 내려 시중에 유통된 130톤을 제외한 35톤 가량을 전량 회수하고, 김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혐의(관세법위반상 명의대여죄)로 5개 업체에게 약 200만원의 벌금을 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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