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 어선들이 지난달 7일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해양경찰대)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데 이어, 지난 1일 또다시 우리 해경의 단속에 집단적인 위협 행위로 대항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갈수록 상습적이고 집단적 조직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2일 해경(해양경찰대)에 따르면 1일 오후 5시 6분경 서해 특정 해역(우리 어선이 정부 허가를 받아 조업할 수 있는 바다)을 3해리(약 5.5㎞)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다른 30여척의 중국 어선이 우리 고속단정을 들이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M60으로 600~700여발의 조준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랴오닝성(遼寧省) 단둥(丹東) 소속 선적인 ‘랴오단위(遼丹漁)’ 23049호와 23050호(각각 98t급)로, 2척 모두 해경 단속에 대비해 배 주위에 쇠창살을 달고 조타실 입구 철문도 닫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들 어선은 2일 오후 3시 20분경 인천 해경 부두로 압송됐으며, 해경은 랴오단위호 선원들을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 위반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날 발생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중 해경의 발포에 대해, “중국은 한국 측의 무력적·폭력적인 법 집행 행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면서, “중국 어부들을 위협하는 어떠한 과격한 수단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한국 측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 어부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은 절실히 보장해야 하며, 중국의 관계 부처가 중국 어민의 조업 관리 및 단속을 철저히 강화할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타국의 해역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조업을 벌이는 어선이 소속된 정부가 보일 태도가 아닙니다.
중국의 뻔뻔한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해경이 M60 기관총까지 사용한 것은 불법 조업 어선이 단속에 응하지 않고 난폭한 대항을 했을 경우”라며, “(그동안의 경우처럼) 중국 어선들이 우리 공권력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한 것이 명백하다. 앞으로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있으면 자위권 차원에서 공용화기를 사용한다는 원칙은 계속 지킬 것이고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어선들의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방조한 채, 자위권(自衛權) 차원에서 이뤄진 우리 해경의 공용화기(共用火器) 사용을 ‘폭력적인 법 집행’으로 규정한 중국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서해 불법 조업을 둘러 싼 양국의 갈등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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