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세 플라스틱(크기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알갱이)이 환경오염과 생태계뿐 아니라 인체에 끼치는 유해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 많은 해외 국가에서 이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피부 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안제, 스크럽제 등 화장품에 첨가되며,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치약에도 치태와 치석 등을 제거하는 용도로 첨가 된다.
각질 제거나 치석 제거 등을 위해 미세한 플라스틱 알갱이가 피부 또는 치아 표면의 불필요한 물질을 벗겨내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입자가 미세한 탓에 과도한 각질제거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유발하거나 잇몸 사이에 끼어 잇몸을 자극해 치주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역할도 한다. 하수 정화장치를 통과해 강을 거치고 바다로 흘러들어 간 후 썩지 않고 떠나니면서 DDT, PCBs 등 각종 독성물질을 흡수해 한층 독성이 강한 물질로 변한다.
이 같은 미세 유해물질은 플랑크톤 등에게 먹히고 플랑크톤은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에 잡아 먹히고, 각 물고기들은 먹이사슬에 따라 점점 더 큰 물고기에게 잡아 먹히는 과정을 거쳐 결국 사람의 인체로 들어오게 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해는 현재 미세 플라스틱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화장품 업체 90곳에서 총 655t의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했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에서도 앞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 9월 29일 식약처가 행정 예고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미세 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미 제조했거나 수입한 제품도 2018년 7월 이후에는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미세 플라스틱은 화장품뿐 아니라 치약과 세제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정부의 규제 대상이 조속히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평소 화장품을 고를 때,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 표기된 제품 성분 중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폴리에틸렌 등이 사용됐는지를 체크하면 된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