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의 상표브로커로 인한 한국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데 대해 한국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표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국의 한국 상표권 침해 상황은 중국에 진출한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수년 간 ‘짝퉁’ 문제로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아 온 중국은 2011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的财产权战略纲要)'를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각종 법률을 제·개정했다.
그 후 중국은 2015년 국제상표권 출원 건수 1위를 달성하고, 2016년 10말 기준으로 중국 출원인에 의한 마드리드 시스템 국제출원은 총 2만 1622건을 기록했지만, 그 과정에서 타국의 상표를 불법으로 도용해 등록시키는 ‘상표브로커’가 기승을 부려 국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특히 한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한국 지식재산권 침해의 24%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42.5%가 상표권 침해와 관련이 있다.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상표 문제로 분쟁에 휘말려 골머리를 앓는다.중국은 상표권등록에 있어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상표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파악해 그 기업들보다 한 발 앞서 해당 상표를 등록하기 때문이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상표와 로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만든 유사상표를 한국의 것으로 믿는 경우가 많다.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 보통 현지화 전략에 따라 한국 상표 내용을 중국어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그 상표가 도용된 짝퉁 상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자리 잡은 유명상표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이미 상표브로커에 의해 해당 상표권이 중국에 등록되어 있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은 한국 기업들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해외 국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상표출원이 매우 저조’한 것과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준비 부족’,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의 비활성화’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상표출원 저조’와 관련해 수출액 1달러당 중국 내 상표 출원 건수를 보면, 미국은 20.2건, 일본은 10.2건인데 반해 한국은 4.4건에 불과하다. 신속한 상표출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표출원 신청이 저조하다보니 상표브로커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준비 부족’과 관련해서는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상표 등록 등 사전 준비 없이 ‘수출 박람회’ 등에 참석하고 있어, 상표브로커에게 상표를 뺏기는 경우가 많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 방법에는 해당 국가에 직접 상표출원 신청을 하거나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국제출원을 하여 해당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상표등록 시 여러 국가를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어 한 번의 등록으로 모든 지정 국가로부터 상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국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미비하다.
중국 상표브로커들은 한국 기업들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한국기업의 상표를 선점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다. 최근에는 중국의 국제 상표 출원도 모자라 한국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까지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사진 제공: 특허청)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