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한반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에 대한 각종 보복과 협박을 일삼는 중국이 최근 일부 중국인이 제주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자격 미달’로 거부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들은 해당 심사에 대해 중국인들이 ‘자격 미달’된 사유에 대한 상황은 외면한 채, ‘입국이 거부됐다’는 결과만을 강조하는 편파적 보도로 중국 정부의 주장을 옹호했다.
20일(현지시간) 환구시보(環球時報) 등에 따르면 제주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최근 춘제(春節·중국의 설) 기간에 일부 중국인의 제주도 입국이 거부된 것에 대해 우리 정부 측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최근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입국 거부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총영사관은 “제주 출입국 관련 부처, 항공사 등에도 중국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입국이 거부된 중국인들에 대한 조속한 귀국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사무소)는 이에 대해 “일부 중국인들의 입국이 거부된 것은 ‘입국 허용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이라며, “제주도가 중국인 비자 면제 지역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제 멋대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효한 여권과 여행 일정, 숙박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은 방문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호텔 예약을 하지 않았거나, 제주에서 다닐 여행 코스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경절 기간에도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 매체들은 “중국인 무비자 지역인 제주에서 유커 100여 명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입국 거부돼 제주공항 내 좁은 제한구역 내에서 길게는 5일간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고 보도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러지원국 등으로 지정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사증 없이 제주 지역에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왔다.
이 제도로 무사증 입국자는 2010년 10만명을 넘어섰고, 2011년 15만 3,862명, 2015년 62만 9,724명, 작년 8월말 현재 64만 6,188명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들 중 99%가 중국인이어서 무사증 제도는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무사증 입국자가 늘면서 불법체류자도 2011년 282명에서 2015년 4,35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작년 7월 말까지도 3,836명이 발생해 누적 불법체류자는 약 8,000명으로 추계된다.
이들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은 물론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신원 파악이 쉽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국내 포털사이트에서는 무사증 폐지 청원이 이뤄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인 무비자 지역인 제주에 무사증 입국하는 유커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유효한 여권과 여행 일정, 숙박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