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제주에서 이를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G1 비자’를 노리는 가짜 난민신청자들이 수년 간 크게 늘고 있다.
‘G1 비자’는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로 무사증에 관계없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과 6개월의 기한 내 생계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의 체류기간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국내 취업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1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제주지역 난민 신청자는 2010년과 2013년 각각 1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117명에서 지난해 195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일 현재까지 114명이 난민신청을 접수했다. 이들 신청자의 대부분은 중국인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UN)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에 대한 근거를 두고 2013년에 난민법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난민은 ‘인종과 종교,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견해 등으로 자신의 나라에서 탄압을 받아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는 무국적 외국인’을 뜻한다.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되면 한국인과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과 주거 및 의료 등을 지원받고 국내에서 취업도 가능하다.
제주지역 난민신청자 중 지난 7년간 난민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난민신청자 428명 중 326명에 대해서는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102명은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사실상 상당수의 난민신청자가 취업이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난민문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대다수 난민신청자가 취업이나 국내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해 ‘가짜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며, “난민신청에는 특별한 조건이나 제재가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난민신청 즉시 임시 체류자격인 G1 비자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난민신청 후에는 기본적으로 심사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고, 법원 소송까지 갈 경우 최장 2년 정도가 추가로 걸리기 때문에 난민신청자들은 최소 4년의 국내 체류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는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난민제도 악용 사례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최근에는 난민 불인정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만 현재까지 8건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 기간만큼 국내 체류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지역에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도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 등 지난 5년간 15배나 늘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난민신청과 함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데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사진: 네이버 블로그 캡처)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