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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내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실시 중

편집부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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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제주도 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진출국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제주도 내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정식 명칭은 ‘불법 체류 기간 3년 미만 자진 출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면제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891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자진 출국자에 대한 나라별 비중을 보면 중국이 887명으로 가장 많았고 몽골이 2명, 베트남과 태국이 각각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제주도를 떠난 87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 숫자와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제도 기간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현행법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 ‘입국 금지 면제로 인해 재입국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의 자진 출국 제도는 ‘불법 체류 기간 1년 미만의 외국인 자진 출국자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를 면제’해주고 있다.


자진 출국 절차는 유효 여권과 항공권을 지참하고 출국 시 제주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비용은 무료다.


제주출입국사무소는 “오는 5월31일까지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계도에 나서고, 이후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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