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뇌물 수수, 권력 남용, 국가기밀 누설 등 18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사건 재판과 병합심리로 진행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모금과 기업에 대한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등 총 18가지가 언급됐다.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닌 최씨에게 국가의 각종 기밀과 정보를 사사로이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도록 했다"며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5·24기)는 “모든 사건에는 범행동기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럴 동기가 없다”며,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인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시민들에게 68석의 방청권을 제공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공개추첨에는 500명 넘는 시민이 몰려 7.72:1의 치열한 경쟁을 보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시작한지 3시간1분 만인 오후 1시1분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25일 오전 10시 2회 공판을 열고 서류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차 공판에도 추첨으로 방청권을 얻은 시민 68명이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을 지켜볼 예정이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