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자율적인 차량 2부제’와 ‘출·퇴근 시간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에서 시민 3천명이 논의한 내용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대기질 개선 10개 대책 세부내용을 확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에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인 날 발령된다. 발령은 국민안전처에서 시민들에게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하며, 시민들이 차량을 두고 이동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요금 면제가 적용되는 시간은 첫차∼오전 9시, 오후 6시∼9시가 대상이며, 경기도와 인천, 코레일 등도 참여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서울시 구간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해당 조치가 연 7차례 정도 발령되고 비용은 250억원정도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까지 대중교통요금 면제에 854억원, 마스크 지원 131억원, 공기청정기 지원 88억원 등 국비와 시비 6천41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재원 중 일부는 서울시 재난기금에서 충당한다.
해당 조치가 발령되면 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365곳이 전면 폐쇄되며, 민간차량 출입 제한, 공용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단, 친환경차, 장애인과 노약자용, 결혼·장례식용, 소방 등 공무수행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
서울시는 또 그동안 느슨하게 관리돼온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평균 90㎍/㎥ 이상이 2시간 이어질 때 발령됐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7월부터는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에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와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며, 내년부터 연간 29억원을 편성해 어린이집 6천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심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노후 경유차 등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지난달부터 시 발주 대형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도 의무화됐다. 시 산하 공공청사 등에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하며,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 지원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