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9월 1일부터 국내 전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고객이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선택하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2단계 방안이 실행된다.
고객이 창구에서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 미발급 선택 시에는 전자통장과 예금증서가 발행되며 수수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거래내역은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31일 “9월부터 전국 일선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선택하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2단계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감사들이 모인 내부통제 회의에서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해킹 등으로 전산이 마비됐을 때 종이통장이 없으면 돈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 종이통장 미발행을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은 주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백업시스템을 두고 있어 종이통장이 없어도 금융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국내 은행의 태동기부터 120년 넘게 이어진 종이통장 발행관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추진해왔다.
1단계에서는 2015년 9월부터 2년간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 한해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았고, 2단계에서는 9월부터 창구에서 고객이 종이통발급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3단계가 적용되는 2020년 9월부터는 예외적으로 고객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을 발급하기는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발행비용 일부를 청구하게 된다.
금융 전산화에 따라 해외에서는 ‘종이통장’ 발행을 중지한 경우도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영국은 2000년대 들어 각각 발행을 중지했고, 중국은 2010년대 들어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행해 주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