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데 따르면 이 수법은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하며 악성코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데, 택배 문자로 오인한 피해자가 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된다.
사기범은 전화번호를 확보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금감원 콜센터번호(1332) 및 금융회사 대표전화가 표시되게끔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한 뒤,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택배 배송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유의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앱 또는 문자메시지는 악성코드일 수 있으므로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할 것,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앱을 이용할 것” 등을 권장했다.
금감원은 또, “금감원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의 송금이나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발신 전화번호가 변작돼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의 번호가 표시될 수도 있으므로 이 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 금감원)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