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오는 16일부터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으로 미용업소(업주)가 이·미용서비스 제공 전에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이 의무화 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지만 2차 위반시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단,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내역서 제공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월 15일 개정·공포하고 2개월 후인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실에서 장애인에게 50만원의 부당 과잉요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용실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으로 마련됐다. 당시 문제의 미용실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요금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미용을 마치고 난 뒤 거액의 요금을 청구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