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입학 기준을 턱 없이 낮추고 등록금 등을 깎아주는 등 ‘학위 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달 3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12만3685명이며, 이들 중 어학연수나 교환학생·방문학생 등을 제외하고,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 온 유학생은 6만9768명으로 7만명에 달한다.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는 입학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을 소지하고 졸업 전까지 4급을 따야 하며, 입학 후 1년간 한국어 수업을 2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턱없이 낮은 ‘한국어능력’ 자격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시 요구되는 ‘TOPIK’ 자격은 원래 3급이었지만, 2014년 박근혜 정부는 “한국어가 유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2급으로 기준을 낮췄다.
‘TOPIK 2급’은 일상생활에서 전화나 부탁 등을 할 수 있고, 우체국·은행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정도의 어학 수준이며, 졸업 전까지 요구되는 ‘TOPIK 4급’은 ‘사회적 관계 유지와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뉴스·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영어 기준이 TOEFL 550점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어 기준인 입학시 TOPIK 2급, 졸업 전까지 TOPIK 4급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어나 영어 등 어학능력 기준을 충족한 실제 학생 수는 매우 적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7개 대학에서 어학능력을 충족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대학(학부)이 무려 43곳(19.8%)이나 되며, 어학능력을 충족한 학생의 비율이 정부 기준인 30%에도 못 미치는 대학도 99곳(45.6%)에 달한다.
대학원은 한층 더 심각하다. 어학능력을 충족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대학원은 전국 659개 대학원 중 285곳(43.2%)이며, 어학능력을 충족한 학생의 비율이 정부 기준인 30%에도 못 미치는 대학원은 594곳(90.1%)이나 된다.
■ ‘등록금 할인’ 혜택까지
해당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대학생보다 등록금도 적게 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교육국제화평가인증을 받은 전국 126개 대학의 82.5%인 107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등록금 할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톨릭관동대학교, 경남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백석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인제대학교, 한동대학교 등 15개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받는 등록금은 한국인 학생이 내는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 창출’에 대한 목표 실현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학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이 없는 서울 지역 인기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만 늘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기준으로 전국의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 상위 10곳 모두 서울 지역 대학들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측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느슨한 입학기준과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은 한국의 대학 이미지를 ‘싸구려 학위 대여 기관’으로 전락시키기 쉽다”며, 유치에만 급급한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