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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점검’ 내일부터 실시

편집부  |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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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SOH]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점검’이 내일(13일)부터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천708개 장소에서 실시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과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되고 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불법주차 등 202건을 적발해 과태료 3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2003년부터 사용돼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까지는 새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보건복지부)





▲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 (주차불가)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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