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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정책’ 등 ‘서울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중단... 왜?

한지연 기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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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바르게살기운동양천구협의회' 회원들이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김도하 기자)

[SOH]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개선안’에 따라 지난달 3차례 실시된 ‘서울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실시된 차량 자율2부제와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중단되고 시민주도 참여캠페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는 “서울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앞서 환경부가 25일 발표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개선안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과 같은 발령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서울 내 대중교통 무료 운영은 실시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차량2부제 의무화 등 정부정책을 공론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 공공주도에서 시민주도로 전환한다는 입장 배경을 밝혔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인천·경기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50㎍/㎥ 이상) 수준이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이들 지역의 다음 날 초미세먼지 예보도 나쁨으로 예보될 때 발령됐다.


이와 관련해 발령된 조치로는 ‘차량 자율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공공기관 차량 의무 2부제와 공공주차장 폐쇄’, ‘공공 부문 대기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단축·조정’ 등이 있다.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개선안’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의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출근시간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이더라도 하루 전체 기준에 따라 발령됐지만, 수정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다음 날 초미세먼지 예보가 하루 기준 나쁨이더라도 출근시간대(오전 6~9시)에 3개 시·도 모두 '보통' 이내인 상황을 고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2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됐던 지난 15일엔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출근시간대에 보통으로 나와 국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이 부분을 고려해 개선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예보에 한나절 예보가 새로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에 하루 단위로 예보하던 것을 0시부터 낮 12시까지,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로 각각 나누어서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 한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 시민 주도 참여 캠페인


서울시는 27일 발표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주도 8대 대책’과 관련해 3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미행)과 협력해 시민이 참여하는 차량2부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을 중심으로 25개구 7000명이 참여하는 광화문·서울광장 등 시내 주요장소에서의 거리 캠페인도 진행된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 서울형 공해차량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전국 2.5톤 이상 경유차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단 저공해조치 이행차량과 긴급차량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8만대, 경기·인천 32만대가 해당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실시 시기 등은 공청회와 정부·경기·인천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 시행 시 당일 차량운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운영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37개 지점을 활용하고 올해 51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운행단속을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시스템을 9월까지 7개 지점에 설치하고 2019년까지 서울 4대문 내 43개 지점에 자동차번호판을 자동인식하는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이 설치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회원은 1회당 3000포인트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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