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100억원대 뇌물수수‘와 ’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오전 9시 23분경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도착 직후 수백 명의 내ㆍ외신 취재기자들이 기다리는 포토라인에서 미리 준비한 304자 분량의 입장문 낭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간단히 밝힌 후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이 질문한 “100억원대 뇌물 수수를 인정하느냐”, “다스 소유주가 누구냐”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60억여원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와 다스에서 350억원대 비자금이 조성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에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수사 실무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45ㆍ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부터 간단히 조사 방식과 진행 과정 등을 들은 후 1001호 조사실에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조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전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48ㆍ29기)와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검사(48ㆍ29기), 이복현 부부장검사(46ㆍ32기)가 진행하며,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 변호사(64ㆍ14기)와 피영현 변호사(48ㆍ33기), 김병철(43ㆍ39기) 변호사가 나와 이 전 대통령의 답변을 돕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검찰이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오전 9시45분부터 오후 1시 10까지 3시간 25분에 걸쳐 진행된 오전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비롯한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오후 조사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
이번 조사로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고(故)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사진: 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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