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홍합이나 바지락, 굴 등 패류에서 발생하는 패류독소가 예년보다 빨리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는 15일 홍합·굴 등의 패류 섭취 주의보를 발령하고,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돼 패류 섭취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홍합, 바지락, 굴 등 패류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해 검출(2.39∼2.62mg/kg) 됐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예년보다 빨리 검출된 데 대해 기온 및 수온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고,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것을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 및 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해 폐기할 계획이다.
패류독소(Shellfish poisoning)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 축적된 독이다. 여과 섭식을 하는 이매패류에서 주로 독이 검출되며 사람이 섭취할 경우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패류독소로 인한 증상으로는 입 주변 마비,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있고, 심할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국내에서 패류독소는 보통 3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며, 해수 온도가 15~17℃ 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이성도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며, “패류 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로 채취해서 섭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NEWSIS)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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