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3월 들어 기온이 오르면서 국내 대부분 지역이 연일 미세먼지에 시달리면서, 관련 대책 마련과 느슨한 미세먼지 측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일평균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발암물질인 PM-2.5의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환경기준을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25㎍/㎥에서 15㎍/㎥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환경기준 강화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한 기준은 미국 등 선진국의 환경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미세먼지 예보 발령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각각 바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미세먼지 예보에서 ‘나쁨’ 일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을 시·도 대기오염전광판,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수정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NEWSIS))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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