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국내 다수 해역의 바지락·홍합·굴·미더덕 등 패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한 28개 해역(27일 기준)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해수부와 식약처가 이달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패류독소(Shellfish poisoning)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 축적된 독소이다. 이 독소는 수온이 오르는 봄철에 유독성 플랑크톤이 늘어나는 때에 맞춰 보통 3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며, 해수 온도가 15~17℃ 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현재까지 패류채취가 금지된 곳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등이다.
특히 거제, 창원 부근 해역은 홍합 주산지이자 맹독성 플랑크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어서 패류독소가 자주 검출돼왔다.
패류독소로 인한 증상으로는 입 주변 마비, 두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기억상실 등이 있고, 심할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NEWSI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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