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국내 재활용 업체들이 4월부터 폐비닐과 오염된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각 가정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에 폐비닐과 스티로폼 수거에 대한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4월부터 모든 비닐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려야 하고, 스티로폼도 오물이 묻어 있을 경우 수거가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논란은 중국이 올해부터 자국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재활용품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중국에 재활용품을 넘겨왔던 업체들이 폐자원 가격이 급락하자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수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특히 폐비닐의 경우 오물을 제거하는 선별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윤이 더 남지 않는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이다.
재활용 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폐플라스틱, 폐지 등 24개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하면서 수출길이 막힌 데다, 그동안 중국으로 수출하던 다른 나라 물량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면서 재활용품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필환 재활용수집선별협동조합 사무국장은 “폐비닐은 재활용률이 낮고 선별작업도 손이 많이 가 수익성이 없다”며, “그동안 수거업체가 회수센터에 재활용품을 팔 때도 폐비닐은 돈을 주고 맡기는 일이 많았지만, 재활용품 가격이 많이 떨어져 더 이상은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재활용 수거 업체 등이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다음 주 내놓을 ‘재활용품 처리 방안’ 관련 대책에 앞서 각 시·도에 △비닐류는 깨끗한 것만 모아서 배출하고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돼 제거가 힘든 비닐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것, △스티로폼 상자는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뒤 깨끗한 상태로 배출할 것, △라면 용기나 음식물 포장재는 내용물을 깨끗이 제거한 후 배출할 것 등을 각 공공주택에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사진: NEWSIS)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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