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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어기면 ‘과태료’

권민호 기자  |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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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환경부가 이달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단속에 나선다.


앞서 환경부는 5월 24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50%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커피전문점 16곳과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와 관련 내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은 7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방차치단체마다 현장 단속 기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이 달라 이를 조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단속을 하루 연기했다.


환경부는 매장 직원이 고객에게 다회용 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엔 1회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5만~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다회용컵 권유 등을 시행해왔다. 커피 구입시 텀블러를 지참하면 스타벅스·커피빈·할리스 등은 300원, 맥도날드·버거킹·KFC 등은 200원을 각각 할인한다.


환경부 측은 “논의된 점검기준을 지자체별 관할 기초지자체에 공유한 후 일회용품 사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자체마다 인력 구성 등 상황과 지침, 점검 시점 등이 각기 달라 일괄 시행에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각 매장에 대한 단속과 함께 시행의 빠른 정착을 위해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배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NEWSIS)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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