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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강제 추행한 中 불체자에게 ‘관대한 처벌’ 내린 제주 법원... 여론 뭇매

이연화 기자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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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NEWSIS DB)


[SOH] 제주 법원이 편의점 알바생을 강제 추행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14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 체류자 류모(3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9시3분경 제주시 연동의 한 편의점에 담배와 아이스크림을 사러 들어가 알바 중인 18세와 19세의 여학생들에게 나이와 사는 곳 등을 물으며 치근덕거렸고 이들의 손등에 강제로 수차례 입맞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류 씨는 지난 3월 6일 제주에 관광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고에 대해 황 판사는 “류 씨의 몹쓸 짓으로 두 미성년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류 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 판사는 현재 불체자인 류 씨가 형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자국민의 안전보다 불체자의 입장을 고려한 법원의 처벌에 강한 불만과 분노를 쏟아내며, “향후 불체자 범죄 급증을 간접적으로 부추기는 나약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최근 제주 불법 난민문제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과 사실상 이를 거부한 정부의 입장이 부딪친 가운데, 이번 판결은 국내 불체자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불안을 한층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진: NEWSIS)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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