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 한국정부의 강제추방 조치에 대응하여 추방반대와 동포법 개정농성을 벌이던 재중동포 김원섭씨가 체불임금을 받으러 나갔다가 새벽에 119와 112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만을 남긴 채 동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 조선족교회를 방문해 14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여 온 조선족 동포들을 찾았으나 연말까지 강제추방이 연기된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상황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2월 8일, 중국 칭다오에 도착한 중국동포 9명 가운데 3명을 중국공안이 전격 연행했다. 중국정부는 국적회복운동(한국에 들어온 조선족 동포들이 중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한 운동)에 참여한 중국동포들에 대해 10만 위안(한화 약 1500만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조선족의 한국내 불법취업을 묵인해 왔으나 지난달 국적회복운동이 전개된 이후부터는 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요원을 급파하는 등 소수민족문제에 대해 민감한 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중국정부가 동포들에 대해 강경입장을 취하자 중국 엔벤 자치구의 200만 교포사회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조선족 출신 공산당 간부와 공안 간부에 대한 정치심사를 강화하는 등 동포사회에 강도 높은 탄압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서이다.
그러나 당장 코앞에 닥친 더 큰 문제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조선족들이다. 국내에서는 불법체류 단속의 압력이, 중국에서는 엄격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 한국에 머물지도, 중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할, 진퇴양난의 신세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신정헌 기자
2003년 12월 19일
기사전재 - 2005년 3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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