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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통과 ‘북한인권법안’논란

관리자  |  200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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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미국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2004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탈북자들의 인권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그러나 통과된 이 법안을 놓고 정부와 야당 간에 법안의 일부 내용을 문제삼으며 쟁론을 벌이고 있다. 애당초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북한내 기본 인권 보호와 존중, 탈북자들에 대한 더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해결책 촉진, 북한 안팎으로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 민주적인 정부체제하에서 한반도 평화적 통일 노력 촉진 등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북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 미국 정부는 북한주민 인권신장을 위해 대통령이 2005회계연도부터 2008회계연도까지 매년 2000만달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등이 하루 12시간씩 대북한 방송을 한다는 목표 하에 대북한 방송시간을 늘려야 한다. ▲ 궁핍한 북한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미 대통령은 2005회계연도부터 2008회계연도까지 매년 2천만달러를 북한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 그런 지원을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북한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가능성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북한난민 보호를 위해서 ▲이 법 제정 12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다른 연방 기관장들과 협의하에 의회에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북한 난민들의 상황을 묘사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미국 등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지원국과 UNHCR은 최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에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UNHCR에 허용한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해야 하며, 중국 정부가 UNHCR에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다면 UNHCR은 규정에 따라 중재자를 임명하고 중재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내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미 하원이 통과시키자 우리 정부는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에 빠졌다. 정부가 난처해 하는 이유는 법안의 '북한난민보호' 조항 중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내에서 난민지위나 망명 자격을 얻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 주민 또는 탈북자들은 법적으로는 남한 주민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미국에게서 난민 지위나 망명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한국 정부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사안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 부여를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안이 지난 3월 하원에 상정된 이후 정부 당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불편한' 정부 입장을 다각도로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미 하원에 법안이 제출되자 초기에 정부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면서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또, "북한인권법안을 살펴본 결과 구체적인 조항을 많이 순화한 느낌"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입법 취지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차이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이 밖에 탈북지원단체의 회원들은 "법안 통과로 인해 미국은 물론 한국의 비정부기구(NGO)들의 탈북지원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탈북자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한국 정부로서 상당히 부담스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에서도 이 법안이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옴에 따라,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간사인 유선호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이 법안이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일부 소장파 의원들 간에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자는 움직임마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인권문제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고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인권 보장은 어떤 독재국가라도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며 "옆집에서 아동을 학대한다면 이웃이 문제제기하고 당국에 고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시절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정치인 탄압'을 문제삼아 국내 진보인사들에게서 크게 환영받았던 것을 상기시킨 뒤 "북한의 인권탄압은 한국의 정치적 탄압과는 비교도 안 된다."면서 "이상한 잣대로 이 문제를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여당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다. 이경찬 기자 2004년 07월 31일 기사전재 - 2005년 3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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