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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 한만택씨 강제북송

관리자  |  200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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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중국정부는 지난달 말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 한만택씨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혀간 한씨는 50여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12월 26일 북한을 탈출했다가, 27일 중국 지린성(吉林城) 옌지(延吉)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한씨 가족은 29일 한국 국방부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고 강제북송저지를 요청했고, 30일 외교부는 주중 한국 대사관을 통해 중국 외교부에 송환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한 달이 지난 1월 27일에서야, 한국 정부가 발송한 송환 협조 공문을 받기 전에 이미 북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 외교통상부가 리 빈(李濱) 주한 중국대사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자, 중국 정부는 한씨가 국군포로라는 사실을 모른 채 불법 입국자로 간주해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그는 당연히 자신이 국군포로라고 주장했을 것이고 현지의 탈북자 지원단체도 그의 신분을 밝혀가며 구명운동을 했기 때문에, 중국당국이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중국 당국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의 명에 의해 강제징집되어서 포로가 되었다가 자기 조국으로 찾아간다는데, 그렇게 전격적으로 송환해버린다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는 외교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당연히 한만택씨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정부에 한만택씨의 신원 확인을 했어야 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군포로 한만택씨 강제북송조치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7일 발표된 유엔인권위원회(UNCHR)의 북한인권 고발 보고서는 주변국에 탈북자 강제송환 중지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어, 중국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송 기자(pleione628@epochtimes.co.kr ) 2005년 01월 29일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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