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 한나라당 의원 4명이 중국을 방문하여 탈북자 강제북송 현황을 조사하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던 중, 기자회견이 무력저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문제는 한중 양국간 외교문제로까지 불거졌고, 최근에는 중국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탈출한 한국인을 불과 이틀만에 북한에 강제송환함으로써 탈북자 문제는 앞으로 양국간 첨예한 현안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당시 중국방문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인 김문수 의원과의 일문일답.
▲ 체포된 탈북자들은 수용시설에 수감되었다가 강제북송
ː당시 중국을 방문하여 탈북자수용시설을 돌아보셨는데, 그곳의 정황과 돌아본 소감은?
의원: "날씨는 추운데, 우리 동포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억만리 중국땅을 헤매면서 숨어다니고 또 잡혀서 수용소에 가고, 수용소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져 노동수용소나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처형당한다는 걸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연길, 용정, 도문 등 여러 곳에서 탈북자 수용시설을 봤습니다. 수용시설에 갇혀있다가 일정한 숫자가 되면 북한으로 다시 북송됩니다.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유의사에 반해서, 북한으로 가서 처벌받고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탈북자들이 그나마 숨어있다가 외국공관으로 뛰어들어가서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해서 UN고등판무관의 방문장으로 제3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사실 성공할 확률이 아주 적은 목숨을 건 자유를 향한 탈출입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에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여러 방법으로 색출하고 강제송환하고 있기 때문에,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까지의 수십만리의 대장정을 통해 자유를 향한 탈출을 하는 우리 동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 공권력은 합당한 법률적 근거와 정당한 공인(公人)에 의해 집행되어야
ː 이번 기자회견 저지 사건에 대해, 리빈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의 국내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의원: "우리의 베이징 기자회견을 강압적으로 불을 꺼서 막고, 회견장에서 끌어낸 것은 국제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중국법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리빈 대사가 말로만 합법적이고 정당했다고 하지 말고, 우리들의 요청대로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 법률과 규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그 법률 근거와 규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적 신분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공안인지, 안전국 요원인지 밝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당국은 계속해서 그들이 호텔 보안요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사적 강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공권력은 합당한 법률적 근거와 정당한 공인(公人)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 당국은 공허한 주장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근거와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2월 중 임시국회에서 ‘국군포로 한만택씨 강제북송조치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
ː 얼마전, 중국당국에 의해 국군포로 한만택씨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앞으로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의원: "이 국군포로 문제는 탈북자 문제와는 또 다릅니다. 국군포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강제 징집에 의해 전시에 군인이 되어서 적군인 북한군과 싸우다가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수십년 만에 나이 70이 넘어서 가족과 고향을 찾아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중국정부가 체포 직후 이틀만에 북한으로 압송해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만택씨가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의 명(命)에 의해 강제징집되어서 포로가 되었다가 자기 조국으로 찾아간다는데, 그렇게 전격적으로 송환해버린다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는 외교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조용한 외교에만 매달려 왔기 때문에, 중국정부당국에서 한국정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북한정권만 의식하고 있는 결과라고 봅니다. 당연히 한만택씨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정부에 한만택씨의 신원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본인이 국군포로라고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징집이 됐다가, 북한에 가서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으로 압송시켰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한만택씨를 자유 대한의 품으로, 자신이 강제징집당했던 그 원상으로 복구시킬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한만택씨 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청문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군포로 한만택씨 강제북송조치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ː 취재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 " 고맙습니다."
『 미국 NTDTV, 한국 특파원 김송 기자 인터뷰 전문 제공 』
2005년 01월 29일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