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3일부터 연속 이틀 중국 어선 어민들이 한국 해경에게 폭행당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신화망은 보도에서 한국 연합뉴스를 인용해 23일 두 척의 어선에 나누어 타고 있던 12명 중국 어민들이 한국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나포되는 과정에 이를 거부하며 저항하자 한국 해경들이 전기충격봉과 진압봉을 이용해 20분 동안이나 폭력을 가해 ‘제압’했다고 전했으나 중국 어민들이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고 침을 뱉는 등 폭력 저항을 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신화망은 이어, 이튿날인 24일에도 중국 어민과 한국 해경이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한국 해경이 폭력을 가하자 중국 어민들이 정당방위를 했다고 보도했다.
신화망은 인천해양경찰서의 발표문을 인용해, 24일 새벽 1시 30분 경 한국 해경 501호 경비함(500톤급)이 세 척의 중국 어선이 한국 영해에 침입한 것을 발견하고 리브보트를 이용해 중국 어선에 접근, 그 중 한 척을 제압했으나 다른 한 척에 타고 있던 18명 중국 선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해 한국 해경 4명이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에 호송되었다고 전하고 세 척의 중국 어선은 ‘안전하게’ 탈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화망은 중국 어민들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한국 검거조 팀장 최모(47) 경사를 쓰러뜨리고 바다에 던진 과정과 한국 해경들이 최모 경장을 구하는 틈을 타 중국 어선들이 도망간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북경청년보와 반(半)관영 통신 중국신문사들은 중국 어민들이 한국과 중국의 공동어로수역에서 조업하다 한국 해경과 충돌했다며 마치 합법적인 어로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
신화망은, 이러한 규정을 어긴 중국 어민들은 한국 해경들에게 ‘불법’조업으로 처리되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벌금을 물지 못할 경우 돈 액수에 해당되는 시일을 감금시킨다고 했으며 ‘불법’ 조업 사건은 자주 발생해 작년에 300여척의 어선이 억류당한데 이어 올해도 이미 100척 이상이 억류된바 있다고 자극적으로 보도했다.
신화망은 보도 마지막에 2001년부터 중국 어선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들에게 습격 받은 사건, 인도해군 순찰함으로부터 공격 받은 사건, 스리랑카 해역에서 해적의 습격을 받은 사건 등을 구체적인 설명 없이 나열해, 마치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사건들 중의 하나인 것처럼 설명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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