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 법무부는 17일 1992년 8월24일 한중수교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 재중동포 중 약 1천명에게 한국국적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의 국적 취득은 원래 허용하지 않지만 수교 이전에 적법한 방법으로 입국한 중국동포 중 부모 또는 4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국내에 있는 이들과 그 가족의 국적취득 신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국내 1천명 이상의 재중동포 불법체류자가 우리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적취득 해당자는 오는 20일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출장소(☎ 02-2673-0462,3)에 출석해 부모 또는 4촌 이내 혈족의 호적등본과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등), 재정증명서(귀화희망자의 경우)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법무부는 중국과 외교문제를 고려해 중국동포의 한국국적 취득에 대해 타국 동포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오다 지난해 4월1일부터 이 기준을 폐지, 중국동포를 포함한 모든 재외동포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새 국적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또, 국적법 규정에 따라 불법체류자의 국적취득을 불허했지만 지난해 4월1일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자신의 호적이 국내에 있는 동포 1세와 그 가족까지는 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의 국적취득 허용범위를 더욱 확대해 본인 호적이 아니더라도 부모 또는 4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국내에 남아있으면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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