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잡이’ 서해5도 어민 국가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는 7일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 5도 어민 300명이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역은 남북한의 우발적 충돌 위험이 많은 곳으로, 북방한계선 이남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어업 자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해군과 해경의 단속이 충분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관계 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교통상부 역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로 수십여 차례 중국과 협상을 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그 조치가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도 볼 수 없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 옹진군 관내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어민들은 2004년 2월, “2003년부터 중국선단의 불법 조업이 본격화돼 어획량이 대폭 줄어 막대한 손해를 봤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원고들의 조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원고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문제삼아 지난해 3월 중국 정부를 상대로 87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으나 소장이 각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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