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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TD, 공연 대관취소 소송

관리자  |  200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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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신운(神韻)예술단' 내한공연 대관취소 관련 공판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에서 열렸다. 공연주최측인 NTD TV 한국지사는 2번에 걸친 대관취소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새로운 공연장을 마련했지만 지난 3월 15일 '코엑스' 오디토리움 대관취소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NTD TV 한국지사는 지난 1월 6일과 7일 한국 '국립극장'에서 2007전세계 신년 스펙태큘러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연 3일 전, 중국대사관과 문화관광부의 압력을 받은 극장 측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로 공연을 성사하지 못했다. 또 지난 3월 15일에는 이미 신운예술단 초청공연 대관을 마친 '코엑스'측의 일방적인 대관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번 재판은 '코엑스'측를 상대로 한 것. 재판이 시작되자 '코엑스'측은 신운예술단 초청공연이 '대관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행사'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했다. 이에 NTD TV 한국지사 측은 '코엑스'측은 공연의 성격과 프로그램을 모두 파악하고 심의를 거쳐 계약을 했으며, 계약 후 한달이 넘도록 순조롭게 공연준비가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공대사관이 대관측에 압력전화 넣자 대관측이 '이중계약' , '대관 운영목적' 을 운운하며 계약 취소 사유가 여러차례 바뀌었다고 NTD측은 설명했다. NTD측의 설명 이후 판사는 신운예술단의 공연내용과 중공 압력에 의한 계약 해지의 본질을 이해한듯 NTD측의 입장을 지원하는 발언을 했다. 또 '코엑스'측이 주장하는 '순수 공연이 아닌 정치적인 행사로 문제가 있는 공연이기에 합법적인 공연 취소' 라는 주장에 대해서 판사는 '코엑스'측  변호사의 주장를 일축하면서 공연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담당 판사는 이번 공연 관련 자료를 NTD측에 요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공연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공연이 임박한 관계로 최단 시간 내에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코엑스'측이 주장하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연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NTD TV의 입장에 따른 공연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다음 주 초에는 공연 취소에 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것으로 공연주최측인 NTD TV 한국지사는 재판에 유리한 입장에 놓여졌으며, 전세계에서 성황리에 펼쳐지는 신운예술단 초청공연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중공대사관측의 '문화테러'를 벗어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NTD측이 주최하는 미국 신운예술단 초청 공연은 이달 24, 25일 잇따라 서울 어린이공원 내 2천석 규모 공연장인 '돔아트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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