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 대법원이 중국 민주화인사를 난민으로 처음 인정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14일 Y(54)씨 등 가족 3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이 난민이란 사실을 인정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98년 중국에서 민주당 설립에 참여한 Y씨는 2002년 11월에는 중공 관리의 사형수 장기매매 사실을 팩스 등으로 서방세계에 알리려다 실패한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2003년 9월17일 단체관광단 일원으로 입국, 같은 달 22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을 찾아가 난민임을 알린 뒤 30일에는 난민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Y씨는 그간 한국에서도 중공 관리에 대한 규탄서를 미국의 중국노동자개조기금회와 국제앰네스티에 전달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을 알렸고, 2004년 6월4일 중국대사관 앞에서는 천안문 민주화운동 관련 집회에 참석해 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Y씨는 중국으로 강제로 송환될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난민이 됐고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가족의 보호라는 인도주의적 요청에서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1.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예상되는 중공 당국의 압력에 현명하게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이원욱이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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