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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 인권보호는 민주화 척도

관리자  |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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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종진(우석대학교 겸임교수, 한남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중국 국적의 난민 신청자들이 언젠가는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중공 당국의 파룬궁 박해를 인정하면서도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사건 선고에서 1심에서 승소한 서 모씨 등 2명을 포함한 32명 전원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만 남은 이들은 한국의 열악한 난민 인정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난민 신청자들은 최근 한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에 납치됐다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 중국에서 납치됐다 풀려난 김기호 씨가 외교통상부 앞에서 중공 당국의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SOH/김경아)


지난해 12월 20일 한국인 파룬궁 수련자 김기호(60, 소설가)씨가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불법 납치당했다 4일 만에 가진 고문을 받고 풀려나자 난민 신청자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2월 29일 한국 파룬따파 학회가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중공의 인권유린에 대한 공식항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중국대사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뒤, 중국대사에게 항의서한과 함께 중공 당국이 회유책으로 김씨에게 준 500달러를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납치 후 풀려난 김씨는 “중공은 한국 파룬궁 수련자들의 명단을 확보키 위해 첩보원을 이용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던졌다.

중국 교포출신인 한국 국적의 김씨는 지난해 12월 고선지 장군의 일대기를 쓰기 위해 중국 현지답사를 마친 뒤 16일 오전 베이징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하던 중 중국국가안전국 요원에게 영장도 없이 불법 납치됐다.

한국인임에도 중국 비밀 심문실에서 한국대사관과 연락을 취하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강제로 서명한 뒤 연속 나흘 동안 철야 심문을 받았다.

이들은 김씨의 파룬궁 활동과 한국, 미국의 파룬궁 관계자들의 정보를 집요하게 캐물었고, 진위여부를 확인키 위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첩보원들에게 즉석에서 확인까지 했다. 또 한국 파룬따파 학회의 구성원들의 신상과 활동상황을 보여주며 위협을 했다.

특히 이들은 김씨에게 ‘행동자금’ 500달러를 주며, 오는 1월 19일까지 중국으로 다시오라며 석방했다. 이는 김씨의 약점을 이용해 그를 다시 첩보원으로 이용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특유한 방법이다.

중국동포 신분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씨는 “한국 대사관의 전화 한통으로 공안의 심문이 멈췄던 상황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며 “대법원에서 파룬궁 수련자의 난민신청 사건의 판결이 잘 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국은 지난 15년간 1000여명에 달하는 난민 신청자 중 약 10%인 100명 정도에게만 난민 지위를 부여해, 난민 인정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사법부가 국제인권 법에 따른 인권보호차원에서 진정한 세계 평화, 안전, 각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국제법이나 UN의 인권조약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국내법 제도들을 더 정비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의 민주화와 맞물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최소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파룬궁이라는 그 자체로 고문, 감금, 잔인한 형벌의 대상이 된다면, 적어도 일시적인 보호, 인도적인 체류는 허가해야 한다. 정부나 사법부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과 국제인권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인권이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일단 어떤 사람의 안전이 위협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보호해야 하고, 정의적인 행동은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다.

고문방지협약 등에 따른 인권보호는 한 나라의 민주화 척도로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책임을 공유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할 때이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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