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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소송 변호사, “파룬궁 탄압은 보편적 인권문제”

관리자  |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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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공 당국의 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온 파룬궁 수련자들이 지난 2004년 5월 법원에 난민자격 부여를 신청했습니다.


총 32명의 신청자들 중 2명은 1심에서 난민자격을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전원에게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본 방송사에서는 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시민’의 김남준 변호사로부터 파룬궁 난민재판의 핵심 사안과 재판과정에서 겪은 고충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김남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파룬궁이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줬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난민법을 확대하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핵심적 사항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유래가 별로 없었던 두 가지 문제겠죠. 난민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다지 인식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난민 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는 언론통제 때문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파룬궁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파룬궁이 과연 공식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들이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재판 과정의 성과와 아쉬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습니다.


(음성) “파룬궁이 전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1심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민이라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회 실정과 사법부, 그런 수준 때문에 재판부에서 인정할만한 그런 증거도 인정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사실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는 또한 재판과정에서의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박해사실 증명과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가장 어려웠던 것은 결국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 개개인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서 그랬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탄압의 증거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음성) “특무(스파이)라고 합니까? 특무.. 그런 사람들한테 쫓기면서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메일을 중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낼 때 자기명의로 보내면 아무래도 자기신분이 드러나서 더 탄압을 받을 것 같아 자기메일로 보내지 못하고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당신이 보냈다는 증거가 없다’ 라든지 ‘당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탄압을 받을 그런 객관적인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라는 이런 식으로 인정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김 변호사는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성) “일본에서 인도적 체류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난민으로 인정되기까지 좀 곤란하다 할지라도 인도적 체류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중간단계를 집어넣어서 법무부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썼었습니다. 행정부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직접 인정하기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항상 외교관계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출입국관리법으로 되어있지만 난민법을 따로 독립시켜서 난민법 내에 인도체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을 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더 성숙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이 행정부에서도 무리 없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중공의 파룬궁 탄압은 보편적 인권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음성) “저는 이런 문제를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또는 수련한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탄압한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나는 당신의 말에 하나도 찬성하는 것이 없다. 당신의 말에 100% 반대한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나한테 반대할 권리를 조금이라도 막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죽는 한이 있어도 투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자유인데 이것을 지금 다른 정권이 어떤 이유로 누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항상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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