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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난민 신청자들, 인도적 체류 시급

관리자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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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2년째 보호조치 중에 있는 중국 국적 파룬궁수련자 오모 씨는 현재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모 씨를 비롯한 중국 국적 파룬궁수련자 32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모 씨는 2002년 5월 한국에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온 후 열악한 근무여건과 차별대우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후 난민신청 준비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2006년 3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난민신청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문대 법학과 장복희 교수는 “한국이 가입한 고문방지 협약이나 시민권 규약에 따라 파룬궁이라는 그 자체로 고문, 감금이나 잔인한 형벌의 대상이 된다면, 일시적 보호나 인도적인 체류는 허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로 보면, 중국 정부의 파룬궁 박해가 계속 진행 중이며 고문, 살인 등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인도적 체류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시민의 김남준 변호사도 한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파룬궁 난민 신청자들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한국 파룬따파(法輪大法.파룬궁)학회’와 ‘파룬궁수련생난민 강제송환반대대책위’의 활동도 활발합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32명의 난민 신청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비인도적 처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9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중국 국적 파룬궁수련자의 인도적 체류를 골자로 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17일에는 국가인권위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군의회 의원들의 지지서명으로 만든 결의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파룬따파학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미국, 캐나다 및 호주에서는 파룬궁수련자들의 난민 지위가 인정되고 있으며, 한국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던 일본에서도 파룬궁 탄압이 종식될 때까지 체류허가를 해주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인도적 유예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이인숙 김경아였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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