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징먼(荊門)시 중급인민법원이 중국공안의 고문을 견디지 못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시인하고 11년 동안 옥살이를 해 온 서샹린(佘祥林.39)을 13일 무죄석방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보도했다.
불운의 주인공 서샹린은 지난 1994년 자신의 부인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최근까지 11년 동안 복역했다. 그러나 살해되었다던 아내 장짜이위(張在玉)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멀쩡히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나 중국 사법 기관의 고문 수사 관행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징먼시 중급인민법원은 13일, 법정에서 이번에 나타난 장짜이위가 피살되었다던 서샹린의 아내라는 DNA 검증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고 서샹린을 고의살인범으로 몰았던 원심 판결을 부결, 무죄석방을 선포했다.
서샹린에게 고문을 가하고 오판을 했던 징산(京山)현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들을 이미 해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서샹린은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천만 위안의 정신 및 기타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서샹린의 변호사는 징산시 공안이 지난 94년 저수지에서 발견한 부패된 여인의 시신이 부부 싸움 후 자취를 감춘 서샹린의 아내라고 단정하고 억지 수사를 강행했으며 서샹린은 고문을 견디지 못해 죄를 시인했다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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