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쓰촨성 고등법원이 증거확보 과정에 고문수사를 취소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쓰촨성 고등법원의 이 규정 자체가 중국 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미미하게나마 중국 사법계의 진보라고 보고 있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국제 인권기구, 중국 인권단체 및 인권활동가들은 고문수사로 증거를 확보해 온 중국 사법계통의 관행을 질책해 왔고 최근 중국 매스컴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서샹린 사건이 이들의 질책이 적중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 하버드대 법대 궈뤄지(郭羅基) 교수는, 중국 당국은 유엔 반(反)고문 감찰원의 중국감옥 시찰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가 제네바 유엔 인권대회에서 중국 인권을 지적하는 미국의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잠시 시찰을 허락한 적이 있으나 인권대회가 끝나자 바로 태도를 바꿨다고 밝혔다.
궈교수는 “중국 형법은 이미 고문수사로 증거를 확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쓰촨성 고등법원은 고문 수사 자체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고문을 가해 얻어낸 증거는 무효하다”라는 부분만 규정짓고 있어 그 자체가 이미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에 있는 민주인사 왕쥔타오(王軍濤)는 1976년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은 수사 과정에 육체와 정신적 학대, 유인 및 속임수를 써 증거를 확보해서는 안 된다고 형법에 규정했으며 ‘반고문 국제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히면서 쓰촨성 고등법원의 규정은 수산관들이 여전히 고문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법을 위반할 수 있지만 법을 위반하면서 얻은 증거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뉴욕에 있는 변호사 리진진(李進進)은 중국 사법제도는 공산당의 관할 아래에 있어 성숙한 법치사회가 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하면서 쓰촨성 고등법원의 규정은 작은 한 걸음이나마 진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인간적인 고문수사로 얻어낸 증거나 결론은 '독이 있는 나무에 달린 열매'와도 같아 절대 재판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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