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알버타주 에드먼튼시 경찰국은 1년 동안의 조사를 거쳐, 2004년 캘거리 중국영사관이 배포한 반(反)파룬궁 전단지가 증오심 선동정책이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경찰은 캘거리 중국영사관이 반파룬궁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는 캐나다 범죄 법률조항 제319조 제2항의 증오선전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캐나다 전국 각지에서 파룬궁을 비방하는 선전을 진행해왔지만 범죄행위로 판정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 데이비드 킬고어 국무장관도 “중국 대사관이 배포한 증오선전 자료들을 연구했으며 캐나다 반증오 법률을 위반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파룬궁협회 리쉰(李迅) 대변인은 “알버타주 수석 검찰관에게 중국 대사관의 증오선전 자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으며 “캐나다 정부에 이러한 자료들이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캐나다에서 증오선전을 하여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파룬궁 박해를 덮어 감추고 있는 중국 영사관 관리들을 추방시킬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는 “중국 대사관이나 중국 영사관이 있는 세계 각지에서는 현재 모두 에드먼튼에서와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세계 경찰들은 에드먼튼 경찰국처럼 이 일을 처리함으로써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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