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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황당한 이유로 가정교회 목사 판결

관리자  |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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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당국이 7일 기독교 무료기증 서적을 출판한 가정교회 차이줘화(蔡卓華.33) 목사와 가족들을 ‘불법경영죄’의 혐의로 공개 재판을 할 것이라고 VOA가 6일 보도했다. 미국 텍사스주에 총부를 두고 있는 ‘대(對)중국원조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베이징 하이뎬(海淀) 인민법원이 7월 7일 오전, 차이목사와 아내 샤오윈페이(肖雲飛), 아내의 오빠 샤오가오원(肖高文), 형수 후진윈(胡錦雲)을 ‘불법경영’과 ‘장물은닉’의 혐의로 공개 재판한다고 전했다. 베이징 하이뎬검찰원 기소서에서는 차이(蔡)목사 등 사람이 2003년부터 불법으로 기독교 서적을 인쇄했다며 체포될 당시 기독교 서적 50여 종, 총 20여 만 권이 공안기관에 압수되었다고 밝혔다. 차이목사 등 피고의 변호에 나선 베이징의 가오즈성(高智晟) 변호사는 “차이목사 등 사람들은 무료 기증을 했지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아주 황당하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신앙자유나 출판자유로부터 보아도 전혀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오변호사는 “직접 조사한 결과와 검찰원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차이목사 등 사람들의 서적은 전부 무료로 기독교도에게 기증하는 용도로 쓰였으며 어떠한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밝혔다. 가오변호사는 여러 해 동안 중국에서 변호를 해 온 경험으로부터 볼 때, “중국 현재의 사법제도 하에서 검찰원은 차이목사 등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어도 죄가 있다고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엄격하게 법에 따라 판결한다면 법원은 내일 그들에게 죄를 선고할 방법이 없지만 법원 내부에서 제정한 문서를 이용한다면 유죄판결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공산당 최고법원은 법률을 능가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가오변호사는 이 사건의 심리 과정 중에 벌써 황당한 부분이 많았다고 하면서 “중국 법률은 기독교가 불법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기독교 서적은 불법 종교서적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법률로 국민들에게 기본 인권을 누릴 수 있게 규정해 놓고는 다시 내부 문서를 제정해 인권을 박탈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차이목사와 가족들은 작년 9월에 불법 체포되어 이미 10개월 가까이 감옥에서 보냈다. 법률전문가들은 최초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법정에서 공개판결을 받게 된 이 사건은 중국 국민의 종교 신앙자유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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