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의 대규모 강제 피임과 임신중절을 고발,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게 했던 산둥성의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이 당국에 의해 가택연금을 받고 있다고 VOA가 12일 보도했다.
시각장애인 천광청은 다년간 줄곧 중국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해 왔으며 올해 4월, 산둥 린이(臨沂)시 정부가 대규모로 피임, 임신중절을 강요한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 화이(華一) 변호사사무소의 텅뱌오(騰彪) 변호사를 찾아 집단소송을 벌여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을 포함한 유명 언론들에 크게 보도된바 있다.
텅뱌오 변호사는 “린이시 계획생육위원회는 이 사건이 폭로되자 매우 두려워하면서 베이징에서 천광청을 체포한 후, 20시간 만에 강제로 집에 돌려보내고 지금까지 가택연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둥 린이시에 있는 천광청의 이웃 쉬위즈(徐玉芝)는 천광청의 집 주변과 마을로 향하는 모든 길목에는 공안, 검찰, 사법 부문 사람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어 기자들이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쉬위즈는 또 천광청은 전자파 교란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고 전화, 인터넷도 모두 끊겨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 타임지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린이시에서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최소 7천명이 당국에 의해 강제로 피임과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으며 이를 거절한 일부 촌민들이 감금되거나 구타를 받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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