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자들에 의한 고문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만프레드 노박 유엔 인권위원회 고문 특별조사관이 2일 밝혔다.
노박 조사관(오스트리아 법학 교수)는 2일, 중국 현지에서 최초로 시행된 유엔인권위 고문문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중국 각지 감옥이나 수용 시설에서 여전히 수감자에 대한 전기쇼크, 구타, 수면 박탈 등 고문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중국측의 보증과 달리 강압적인 조사 방해가 빈발했다며 이를 강하게 질책했다.
유엔이 중국 인권상황과 고문 문제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정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0년간 유엔은 중공 정부의 조사거부로 인해 중국땅에 한치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노박 조사관은 11월 21일부터 12월 1일에 걸쳐, 중국 베이징과 신장 위구르, 티베트 자치구 등 각지를 방문했다. 노박 조사관은 중국의 고문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용의자에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가장 심한 고문을 받는 사람들은 민주인사, 인권 활동가, 파룬궁수련생, 지하교회 신도, 티베트와 위구르 소수민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국에 의해 ‘파괴 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수시로 체포, 투옥되어 노동수용소에서 ‘개조교육’을 강요 당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인권단체들에 의하면, 이러한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고문에 의해 사망했을 경우, 당국은 유족에게 사망 원인을 자살이나 자연사라고 보고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한편, 노박 조사관은 조사 중에서 중국측의 사전 약속과 달리 당국의 방해로 감옥이나 수용 시설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체류 중에 조사원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24시간 감시를 받았으며 면회가 예정됐던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도 당국의 협박, 감시, 물리적 저지 등을 받아 면회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조사원들이 감옥 등 수용시설을 방문하려 시도하면 중국측은 사전 신청이나 당국 간부의 동행 등의 조건을 붙였으며 게다가 카메라나 기타 전자제품 반입도 금지해 증거 수집도 불허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방문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행해지는 고문과 학대 문제 실태를 완전히 해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노박 조사관은 덧붙였다.
노박 조사관은 보고 중에서 특히 파룬궁수련생들이 받은 집단 박해에 대해 언급했다. 국제인권법에서는 종교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자, 도덕 가치가 다른 단체들이 증오와 폭력으로 국민을 선동하거나 혹은 직접 국가 또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그들의 활동에 개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파룬궁수련생들이 전혀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에게 심한 집단 박해를 받는다는 점은 사실상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노박 조사관은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 의하면, 고문 방법으로 장기간의 수면 박탈이나, 동일한 자세로 장시간 묶어두기, 고압 전기 경찰봉에 의한 신체 충격, 더러운 물속에 장기간 방치, 물이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례로 들고 있다.
노박 조사관은 “본인의 의사를 파괴시키고 인격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고문은 조직적인 비인도적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중국 당국의 노동교양 제도 철폐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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