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1월 27일, 중국 국경을 넘어 온 티베트 난민 18명이 서류 미비와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팔 경찰에게 체포됐다고 NGO기구 ‘티베트난민 구호센터’가 자유아시아방송(RFA)에게 전했다.
구호센터의 란돕씨에 의하면, 이들은 중국 국경 지대를 빠져 나와 차를 타고 네팔 지역으로 향했으나 도중에 네팔 이민국이 아닌 경찰에게 붙잡혀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로 연행됐다고 한다.
티베트 난민들은 16세부터 30세까지로, 법적 서류 미비 때문에 네팔 이민법에 근거해 벌금을 부과됐다. 란돕씨는, “이들은 벌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11월 28일 카트만두 중앙 감옥에 수감됐으며 벌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호센터와 유엔 난민기구는 동시에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난민고등 판무관실(UNHCR)은, 중국 티베트자치구로부터 온 난민들에게는 국제법에 근거해 정당한 심문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난민들에게 오히려 벌금을 매겼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지금까지 티베트인 수천 명이 국경을 넘어 네팔과 인도로 탈출했다. 티베트인들은 고유의 문화 교육과 신앙 자유를 요구하며 최종적으로는 달라이라마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늘 네팔 정부에 압력을 가해 이들 난민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시킨다고 전해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1951년 티베트에 침입했으며 달라이라마는 최근, 티베트 문화와 그 문화유산에 대한 베이징 정부의 탄압정책을 ‘문화적 집단학살’이라고 비난한바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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