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989년에 일어난 6.4 천안문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위해 위령제를 올렸던 한 승려가 계율 위반을 이유로 사찰에서 쫓겨났다고 대기원시보가 보도했다.
이 승려는 장시(江西)성 이춘(宜春)시 화성(化成)사에서 재무관리를 맡았던 성관(聖觀)법사로, 횡령 사실이 폭로될 것이 두려웠던 시와 성 종교국 간부들이 불교협회에 압력을 가한 후 절에서 추방됐다.
쫓겨난 성관법사의 사부인 계전(戒全.88) 스님은, “77년 간 절에 있으면서 많은 승려들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공산당을 반대(反黨)하면 목이 베이는 법으로, 정부는 이미 자네가 떠나도록 결정했다”며 성관 법사의 퇴출을 독촉했다.
계전 스님의 의견서에는 성관 법사가 화성사의 여자 신도 세 명과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맺어 계율을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에 근거를 둔 인권단체 중국인권(HRIC)은 보도 자료에서, “지난 19일 공안 당국이 여 신도들 중 한 명을 9시간 불법 구금하고 구타했으며, 성관 법사와 관계를 가졌음을 자백할 것을 강요했다.”고 발표했다.
성관 법사와 인터뷰 결과, 그는 올 1월 화성사로 온 후 반년 간 재무공개를 추진했으며 모든 승려와 신도들이 이를 환영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사찰을 비롯한 종교 단체를 통제, 관리하는 행정기관인 종교국 관리들은 예전처럼 사찰 수입을 횡령할 수 없게 됐으며, 과거 횡령 사실도 드러날 위기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성관 법사는 자신이 재무관리를 맡기 전 이춘시 종교국 관리들이 뇌물수수로 고발당한 적이 있으며, 자신이 재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제기하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성관 법사는 2004년 일반 시민 자격으로 친구이자 파룬궁수련생인 전 안후이(安徽)성 여행국장 우윈루이(吳雲瑞)를 대신해 당국의 파룬궁 탄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천안문 사건 17주년을 맞아 그 희생자들을 초도하는 위령제를 지냈으며, 위령제 이후 당국은 여러 일들을 조작해 성관 법사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공산당은 현재 불교, 도교,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 등 5개 종교를 공식 ‘승인’하고 있으나, 이 공식 종교들은 종교국의 지시·감독 하에 놓여 있으며, 당의 통제를 받는 각 종교협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불교 신자는 대략 1억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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