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하교회* 신자 15명이 중공 당국에 의해 비밀리에 처형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 인권단체인 ‘대화원조협회(對華援助協會)’ 성명에 따르면, 11월 하순 중국의 지하 교회 ‘산반푸런(三班僕人)’의 지도자 쉬쌍푸(徐雙富), 리마오싱(李毛興), 왕쥔(王軍)이 헤이롱장성에서 비밀리에 처형됐다.
산반푸런은 중국 지하교회의 한 교파로써 백만 명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도자인 쉬쌍푸(남.60)씨는 지금까지 ‘반혁명’ 및 ‘사회 치안을 교란한다’ 등의 죄목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아 10년 넘게 투옥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강제 노동수용소에 감금됐다.
중공 당국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사이에 산둥성, 장시성, 쓰촨성 등 7개 지역에서 쉬쌍푸씨와 16명의 ‘산반푸런’ 신자들이 ‘동방산디엔(東方閃電)’이라는 교파의 신자 20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기소장에서 밝혔다. 지금까지 이번 사건으로 22명이 사형 판결을 받고 12명은 이미 처형됐으며, 이번에 추가로 3명이 비밀리에 처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처형 당한 3명은 살해 사실을 자백했으며,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밝히고 있다. 그 외 구체적인 물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3월 헤이룽장성 쌍야산(雙鴨山)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있었던 1심 심리과정에서 쉬쌍푸씨는 고문에 의해 허위로 자백했을 뿐이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당시 피고인 중의 한 명은 즉석에서 고문당한 흔적을 보여주기도 했다. 실제로 같은 건으로 체포됐던 사람들 중 고문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다.
▶지하교회 신도들 고문에 시달려
'물증없이 자백만으로 처형'
이번 사건의 변호를 담당한 리핑허(李平和) 변호사는 “가족과 변호사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으며, 최후 면회도 없이 처형됐다. 형이 집행되고서 일주일이 지난 지난달 29일에 처형 사실을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리 변호사는 “본 안건의 피고인은 전원 기독교 신자로 기소장에는 종교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판결에는 배후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본 안건의 증거 채용은 위법이며 증거가 매우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심리 과정도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피고인을 고문했고 그때마다 날조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요했다. 인정하지 않으면 고문을 계속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손가락을 강제로 눌러 자백서에 날인하기도 했고 고문에 의한 사망자도 나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그 외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죄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고문에 의한 자백을 채용하지 않는 것 또한 형사 소송의 기본이다.
중국 종교박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기인 리스시옹(李世雄)씨는 “이번 사건은 노골적인 종교 탄압으로 전세계의 기독교 신자와 정의감 있는 인사들이 ‘왜 중공은 비밀리에 그들을 처형했는지’를 당국에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공 정권은 종교를 박해할 때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시킨다’는 3원칙 아래 국내외의 언론을 이용해 ‘산반푸런’을 포함한 중국 내 지하 교회에 이단의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많은 해외 기독교 신자가 중국에 건너가 중공 정권에 이번 안건의 피고인을 석방할 요구할 예정이었지만, 중공 정권의 선전에 속아 구원 활동을 중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처형된 쉬쌍푸씨에 대해 리핑허 변호사는 “그는 매우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진심으로 신을 신앙하고 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살인을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처형된 리마오핑씨와 2001년 제장성 서리핑(十理坪) 강제 노동수용소에 감금된 적이 있었던 민주운동가 판저량(範子良)씨도 증언을 전했다.
판저량씨는 “리마오핑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했지만, 가난한 죄수를 항상 위로하고 돈을 나눠 주었다. 나 역시 당시 심한 영양 불량으로 치아가 빠지고, 위경련으로 누어있는 상태였다. 리마오핑씨는 헤어질 때 나에게 돈을 주면서, 벌꿀을 구입해 먹고 몸을 좀 추스리라고 했다. 이러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든가, 살인을 지시할 수 있겠는가? 나는 목숨과 인격을 걸고 그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종교 활동은 당국의 종교국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종교국이 인정한 성직자에 의해서만 행하게 하고 있다(3가지를 지정해 준다고 해서 ‘3정(三定)’이라고 한다). 그 ‘3정’에 위반하는 활동은 모두 사교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주: 일명 '가정 교회'라고도 한다. 개인의 집 등에서 소규모 신앙 활동을 하는 기독교 조직. 중공 정권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비공인 교회를 가리킨다. 지하 교회는 카톨릭이 1000만 명, 개신교가 약 6000만 명으로 전체 약 7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중공 정권의 지하 교회에 대한 박해를 명백한 인권탄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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