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는 ‘중국인권 민주운동정보센터’는 12일,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이 인권 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42)을 ‘국가정권전복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히고 올해 안에 비밀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가오 변호사의 형인 가오즈이(高智義)가 청한 모사오핑(莫小平) 변호사는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인터뷰에서, “베이징 인민검찰원 제1분원에서 확인한 결과, 가오즈성이 지난 12월 1일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가오즈성, 변호사의 변호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 유명 변호사 모사오핑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관이, 가오즈성이 변호사의 변호를 원치 않고 있다고 구두로 전했지만 가오 변호사가 직접 서명한 어떠한 증거 자료도 없었다”고 하면서 이는 베이징 제1중급법원의 음모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모사오핑은, 가오 변호사 사건을 중국 국내뿐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만큼 중국 사법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밀 재판 가능성 배제 못해
대만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권 민주운동정보센터’가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문의한 결과, 법원은 지난 4일 가오즈성 사건을 정식 수리, 수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연말 전 비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인권 민주운동정보센터’는 베이징 제1검찰원이 현재 가오즈성 측에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 대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설득력을 가질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족들 역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오 변호사는 과거에 파룬궁수련자를 포함한 수많은 인권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나 변호에 나섰다. 올해 초 시작된 전세계 단식 릴레이 운동 역시 그가 인권인사들에 대한 당국의 박해를 반대해 일으킨 것이다.
가오 변호사는 올 8월 ‘국가정권전복죄’로 구류됐다가 9월 21일 정식 체포됐다. 베이징 사법당국은 가오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자들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작년 10월부터 가오 변호사의 사무소를 강제로 영업 정지시켰다.
그러나 가오 변호사는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6일에는 아·태인권재단이 선정한 ‘2006인권투사’로 선정됐으며, 9일에는 ‘중국자유문화운동’이 오클랜드에서 개최한 ‘2006특별인권영웅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수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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