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선동'이란 혐의로 체포된 기독교 신자 8명에 대한 인민재판이 12월 22일 항조우 샤오산구에서 열렸다. 이들은 올해 7월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샤오산(蕭山)구 당산진(黨山鎭) 처루완(車路灣)촌에서 건축 중이던 교회 건물을 강제철거하던 공안 500여명과 이에 항의하던 기독교 신자 3000여명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이사건은 지금까지 공안과 기독교인 사이의 최대규모의 충돌이라고 한다.
AP통신에 의하면 체포된 남자 7명과 여자 1명에 대한 재판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죄판결의 경우 최소 3년형은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중국인권민주운동정보센터측은 "이번 교회건물 강제철거 사건은 올해 6월 제장성 정부와 지역기관이 발표한 ‘불법건축물철거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국제인권단체들도 이번 사건을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 독립을 억제하기위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 운영은 국가의 승인과 감시를 받는다. 기독교인은 중공이 통제하는 관제교회에서 만이 예배가 허락되고 그 이외는 탄압을 받고 체포된다. 그러나 많은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허가를 받지않은 지하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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