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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즈성 가택연금중, 연락 두절돼

관리자  |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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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중국의 인권변호사인 가오즈성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월 22일 ‘국가 정권 전복 선동죄’로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 정치권리 박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날 밤 석방돼 자택에 돌아온 가오 변호사는 현재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중공 당국은 인권 운동가 및 민중이 가오 변호사와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자택 부근에 감시 경찰과 차량를 추가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가오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는 인권운동가 후자씨는 “가오 변호사가 ‘국가 정권 전복 선동죄’로 기소된 것은 중공의 인권 운동가에 대한 본보기이며, 그를 가택연금하는 것은 형무소에 감금하는 것보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덜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한 정부 관료는 가오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조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특히 가오 변호사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족 및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은 것과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던 점을 비난했다. 또 국제 앰네스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은 중공이 변호사나 인권 운동가에 대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공 당국의 부당한 재판 진행을 비난했다. 덧붙여서 즉시 가오 변호사를 무조건 석방하고 그 일가족에 대한 박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신화사는 보도를 통해 가오 변호사가 대기원 등 웹사이트에 ‘후진타오, 원자바오에 보내는 공개서한’, ‘이 정권은 지금까지 살인을 그만두었던 적이 없었다’등 9통의 글을 기고했고, 10회에 걸쳐 ‘라디오 자유 아시아 방송국’, ‘희망의 소리’ 등 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가 정권 전복'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기원은 12월 22일 성명을 발표해 중공의 폭력성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가오 변호사는 지금까지 중공이 국제사회에서 언급을 회피해 온 파룬궁 탄압을 거론했다. 정의로운 자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죄가 되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가오 변호사 재판사건은 중공에는 법치가 존재하지 않고 법은 단지 좋은 사람을 탄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냈다. 대기원은 이후에도 가오즈성 변호사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가오 변호사 일가가 진정한 자유를 획득할 때까지 진상을 보도할 계획이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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