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1일 한국 법무부는 파룬궁 수련자 오기룡(45) 씨를 중국으로 강제 추방했습니다.
중공의 파룬궁 수련자 생체장기적출 보고서를 발표해 전세계에 충격을 준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이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음성) “제가 캐나다에서 난민 변호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중국으로 송환된 파룬궁 수련자들은 심각한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간헐적으로 강제송환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지 당국이 파룬궁이 심한 박해를 받는다는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룬궁 수련자들의 말을 육성으로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감나게 어떠한 박해에 직면해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파룬궁을 어떤 정치적 단체, 조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룬궁은 정신적 수양을 하는 자발적인 수양 방식이지 어떤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조직의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조직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 강제 송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파룬따파 학회 오세열 대변인은 독일에서도 지난 2005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강제 추방된 파룬궁 수련자가 결국 강제노동수용소로 잡혀갔다면서 한국정부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음성) “2005년 3월 7일에 독일에서 있던 장런정(姜仁政)이라는 남자 수련생이었습니다. 자녀 둘과 같이 난민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독일의 뷔르츠부르크 행정법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개인수련을 하고 가정에서만 하기 때문에 탄압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독일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2005년 3월 7일 강제추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방된 지 한 달 지난 2005년 4월 8일, 중국에서 온 가족이 체포됐습니다. 노동교양 3년형의 판결을 받고 아직까지도 생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결국 독일정부는 땅을 치고 통탄하는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감금되어 오 씨와 함께 있었던 조선족 김 씨에 따르면, 보호소 직원은 오 씨를 추방하지 않으면 자신이 처벌받게 된다면서, 오 씨가 귀국 동의서에 서명하고 순순히 귀국할 경우 공안에 알리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공안에 넘길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오 씨가 귀국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음성) “중국에 가면 박해가 심하니 박해를 받는다고 하니 법무부 직원은 만약에 안 돌아가면 자신이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안가면 강제 송환할 때 중국 공안에 직접 바치겠다하고, 만약 간다는 서명을 하면 중국에 가서 혼자 도망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오기룡 씨는 서명을 안했다고 합니다.”
“보호소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오기룡이 (중국)가면 안전한가 물었더니, ‘걱정 말라, 안전하다, 국제전화카드 두 개를 사가지고 갔다’고 말했으나 아직까지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전화하니 아들이 할머니 집에 갔다하고 할머니 집으로 전화하니 금방 나갔다고 했습니다.”
오 씨는 당장 경찰에 잡혀 가지 않는다 해도 신분증이 없어 취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신분증을 만들면 체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파룬따파학회 오세열 대변인은 한국법무부의 파룬궁 수련자 강제 송환은 유엔 고문방지 협약을 위반한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70여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서도 똑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엔에 도움을 청하는 외, 각국에서 국제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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